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월
2017. 12.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8. 오후 11시께 OO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ㄴ(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4범인 ㄱ씨는 2015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성욕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했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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