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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한 20대 남녀 징역 3년 6월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한 20대 남녀 징역 3년 6월

 

2017. 12. 15. 대구고법 형사1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와 ㄴ(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6을 선고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연인 사이인 ㄱ씨와 ㄴ씨는 ㄷ(당시 18)이 가출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7일 성매수자인 것처럼 채팅앱으로 ㄷ양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끌고가 폭행하고 "같이 일하자"며 끌고가 성매매를 강요했다.

 

ㄱ씨와 ㄴ씨는 ㄷ양을 협박해 지난 18~27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220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두 사람은 C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자 같은달 21일 자신들의 숙소로 끌고가 옷을 벗긴 뒤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또 방바닥에 개 사료를 뿌리거나 침을 뱉아놓고 ㄷ양에게 핥아먹게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가출한 어린 여성에게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나이 어린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ㄱ씨와 ㄴ씨"원심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교묘하고 집요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ㄷ양이 신체적 피해와 함께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두 사람을 ㄷ양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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