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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2017. 12. 15.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20. 오후3시께 OO 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ㄴ(14)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ㄱ씨는 ㄴ양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ㄱ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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