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2017. 12. 15.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20. 오후3시께 OO 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ㄴ(14)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ㄱ씨는 ㄴ양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ㄱ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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