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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딸 성폭행 친부 징역 7년

잠자던 딸 성폭행 친부 징역 7

 

2017. 12. 15. 제주지법 형사2(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7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칭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4. 7. 28. 오전 2시께 OO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딸 ㄱ(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ㄴ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친부를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보호 대상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ㄱ씨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딸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