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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기관장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 기관장 집행유예

 

2017. 12. 14.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의 출연기관 중 한 곳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9.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ㄴ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무고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ㄱ씨를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씨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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