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기관장 집행유예
2017. 12. 14.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의 출연기관 중 한 곳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9.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무고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ㄱ씨를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ㄱ씨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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