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ㄱ씨와 친구는 2016. 6. 술집에서 ㄴ씨 일행을 만났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ㄱ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셨고 ㄱ씨는 자고 있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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