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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ㄱ씨와 친구는 2016. 6. 술집에서 ㄴ씨 일행을 만났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ㄱ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셨고 ㄱ씨는 자고 있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1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