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 징역 7년 전 원주시의원 민사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17. 12. 10. 청주지법 민사4단독은 ㄱ(여·37)씨 가족이 ㄴ(57) 전 원주시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ㄱ씨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ㄴ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의 손해배상금액을 ㄱ씨 4,000만원, ㄱ씨의 남편 1,100만원, 그의 자녀 3명 각 3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ㄴ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ㄴ씨는 2015. 12. 충북 청주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4월 기각돼 형량이 확정됐다.
확정판결이 나오자 ㄱ씨 가족 5명은 ㄴ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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