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2017. 12. 12.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4. 오후 6시 22분쯤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ㄴ(14)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ㄷ(1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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