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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2017. 12. 12.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7. 8. 4. 오후 622분쯤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ㄴ(14)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730분쯤 같은 장소에서 ㄷ(1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O2-3O8-O346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