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2. 8.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며 연금액도 상당 부분 감액되는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ㄱ경위는 2016. 10. 26. 오후 3시쯤 OO시 OO동의 한 사거리에서 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ㄱ씨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 ㄱ경위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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