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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모두 무죄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모두 무죄

 

2017. 12. 7.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24)와 ㄴ(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 등 4명은 ㄱ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ㄴ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ㄴ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때 ㄴ씨 등이 ㄱ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ㄱ씨의 진술에 기초해 ㄴ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피고인 ㄱ씨는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