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모두 무죄
2017. 12. 7.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4)와 ㄴ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 등 4명은 ㄱ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ㄴ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ㄴ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때 ㄴ씨 등이 ㄱ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ㄱ씨의 진술에 기초해 ㄴ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피고인 ㄱ씨는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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