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7. 12. 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0. 오후 7시께 OO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ㄴ(6)양과 ㄷ(9)양의 몸을 더듬었다.
이를 본 ㄴ양의 오빠가 "왜 동생을 만지느냐"고 따졌고 ㄱ씨는 "아빠의 친구"라고 둘러댔다.
ㄱ씨는 ㄴ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뒤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해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통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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