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 성폭행한 수영강사 징역 3년 8월
2017. 12. 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ㄱ(38)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인근에서 수강생 ㄴ(여·30)씨 등 3명과 술을 마셨다. ㄱ씨는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ㄱ씨는 ㄴ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취해서 방까지 잡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 사과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결혼 적령기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간 ㄱ씨의 행동은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도 있었다.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보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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