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처제 강제추행 형부 집행유예
2017. 11. 29.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17. 5. OO에 있는 처제 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방에 들어가 잠든 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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