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만취상태 블랙아웃 주장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
2017. 12. 7.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6.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ㄴ(37·여)씨의 방에 침입해 ㄴ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ㄴ씨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ㄴ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가 놀라 불을 켜자 ㄱ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만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ㄱ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ㄴ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ㄱ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ㄱ씨가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ㄱ씨의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불과하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므로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
다만, ㄱ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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