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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 집행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 집행유예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ㄱ(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659만원을 추징했다.

 

또 ㄱ씨를 도와 손님을 모집하는데 가담한 ㄴ(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이들은 2016. 11.부터 2017. 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에게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659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아 수익 또한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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