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017. 12. 5.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동료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 19. 오전 9시쯤 OO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 있던 ㄴ씨를 교실로 불러내 교실에서 교사 ㄴ(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2017. 8.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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