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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상습적 성추행 교사 집2행유예

여고생 제자 상습적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2017. 11. 29.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ㄱ(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5.부터 2017. 6.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2016. 4.부터 6.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파면 조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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