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7. 11. 27.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ㄴ(15)양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 ~ 2년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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