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와 지적장애인에게 욕설 음란한 사진 전송 집행유예
2017. 11. 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진행자 ㄴ(여)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 2017. 2. 부터 6. 까지 7차례에 걸쳐 욕설과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ㄱ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ㄷ양에게 2017. 5. 2차례에 걸쳐 욕설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성행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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