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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7년 40차례 추행, 3년 10차례 성폭행 징역 7년


미성년 친딸 7년 40차례 추행, 3년 10차례 성폭행 징역 7년 


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7. 11. 27. 수원지법 형사15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7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칭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소 형량을 택했다.


씨는 지난 2004년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당시 7이던 친딸을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

2011년과 2014년 딸이 중고생이 되자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씨의 범행은 성인이 된 딸이 수사기관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인 딸은 이후 마음을 바꿔 

"우발적으로 신고했지만, 아빠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빠와 좋은 추억도 많다"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씨의 아내도 법정에 나와 

"딸이 신고 후 아빠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딸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아빠가 가족에 용서를 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일부 추행과 성폭행만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년 동안 40차례에 걸친 추행과 3년 동안 10차례에 걸친 성폭행 등 더 많은 피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평생에 걸쳐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가족들의 회유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7~45)의 하한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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