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성폭행 미수 살인 택시기사 항소심 무기징역
2017. 11. 23.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8. 새벽 목포시 용해동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ㄴ(26)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으로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다수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ㄱ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유족이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너무 중하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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