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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불응 집행유예 취소 결정


50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불응 집행유예 취소 결정

 

2017. 11. 23. 법원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가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ㄱ(50)씨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2017. 1. 수원지법은 

경기 용인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ㄱ씨는 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됐다

보호관찰관은 ㄱ씨의 집으로 수차례 소환장과 경고장을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ㄱ씨의 주민등록상 집으로도 수차례 찾아갔지만 "그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는 이웃의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는 ㄱ씨가 경기도의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한 정황을 잡고 추적해 붙잡았다. 이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ㄱ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ㄱ씨는 애초 선고 받았던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에 불응하고 고의로 연락을 끊는 대상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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