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징역6월
2012. 8. 24.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여러 사정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2. 7. 22. 오후 10시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전자발찌를 칼로 끊었으며 1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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