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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회식 여대생 성추행 벌금형


건국대 회식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형

 

2017. 11. 17.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17일 건국대 상경대 새내기 기획단 모임 회의가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ㄴ(21)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ㄴ씨의 언니가 페이스북 페이지 건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동생의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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