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회식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형
2017. 11. 17.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월 17일 건국대 상경대 새내기 기획단 모임 회의가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ㄴ(21)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ㄴ씨의 언니가 페이스북 페이지 ‘건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동생의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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