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여성 준강간 미수 40대 집행유예
2017. 11. 16.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 53분께 제주 시내의 한 근린공원 근처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ㄴ(24·여)씨를 업고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범행은 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사람에게 발각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ㄱ씨는 “안전을 위해 ㄴ씨를 공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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