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8월
2017. 11.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1. 자정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
ㄱ씨는 주유 중인 여고생 ㄴ(17)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ㄴ양을 끌어당겨 강제로 2회에 걸쳐 키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의 머리를 누른 것은 사실이나 쓰다듬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으며 설령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ㄴ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ㄱ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CCTV 분석결과 ㄱ씨가 ㄴ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ㄴ양의 머리를 ㄱ씨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며,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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