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한 채 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 항소심 징역 12년
2017. 11. 15.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한 혐의다. ㄱ씨의 악독한 행위는 친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이어졌다.
ㄱ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집에서 벌어진 범죄에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ㄱ씨의 악행은 지난 3월4일 또 다시 친딸을 강간하려는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키면서 끝이 났다.
ㄱ씨는 자신도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맞지만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했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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