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초등학생 제자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2017. 11. 14.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ㄱ(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 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ㄱ씨는 초등학생과 가진 성관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다.
다만, ㄱ씨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남교육청은 2017. 9.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파면했다.
2017. 10. 31.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ㄱ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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