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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년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

  

2017. 11. 10.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5)씨에 대해 

징역 15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피해자와 초등학교 등 접근금지·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씨는 2016. 11. 중순쯤 충북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ㄴ(9)양을 강아지를 보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2017. 5.  ㄴ양을 다시 유인해 성추행했다. 또 성행위 기구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ㄱ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검찰은 2017. 10. 27.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전력이 있는 ㄱ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다시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질렀다"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도구까지 활용한 점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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