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2017. 11. 10.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ㄱ(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이로부터 불과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죄다.
피해자는 ㄱ씨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고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사회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선뜻 믿기지 않아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말과 위로로도 피해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안타깝다.
ㄱ씨는 이 사건에서도 합의한 채로 성관계를 했고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1년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ㄴ(17)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ㄴ양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자 ㄱ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한 ㄱ씨의 성폭행은 올해 초까지 무려 6년이나 이어졌다.
ㄱ씨는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ㄴ양을 성폭행했고, 이 때문에 ㄴ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해,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ㄴ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ㄴ양이 출산한지 한달도 안되는 같은해 10월 재차 B양을 성폭행했다. 계속된 성폭행으로 ㄴ양은 둘째 아이까지 임신했고,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이후 고교에 진학한 ㄴ양은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ㄴ양은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며 두 아이는 ㄴ양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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