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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2017. 11. 9.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 씨는 2017. 1. 12.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다.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유 씨는 "정말 안 했습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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