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2017. 11. 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조카 ㄴ(29)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옆에 아버지 등 다른 친척들도 함께 자고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ㄴ씨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사건 직후 잠에서 깬 ㄴ씨가 항의하자 "왜 떠드냐"며 이를 회피했고, 다른 가족들이 ㄴ씨의 항의를 듣고 모인 후에야 "아내인줄 알고 만졌다"고 반박했다.
ㄱ씨는 1심 재판 과정까지 "ㄴ씨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거나 "만졌다고 해도 아내가 옆에서 자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ㄴ씨는 당시 27세 젊은 여성으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던 반면, ㄱ씨의 아내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짧은 파마머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오인하기는 쉽지 않다.
ㄴ씨의 몸과 옷에서 ㄱ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고려하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모부가 조카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대단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년 (0) | 2017.11.12 |
---|---|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0) | 2017.11.10 |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0) | 2017.11.09 |
조두순 사건 2심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법 2009노794) (1) | 2017.11.09 |
조두순 사건 1심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0)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