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31. 오후 OO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ㄴ양(12)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ㄴ양을 만나서 ‘내일 과자를 사주겠다.
엄마가 싫어할 수 있으니 돈을 준 것은 비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원을 줬는데, 단순한 호의였다면 ㄴ양 부모에게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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