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40여차례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1. 11.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7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뿐 아니라 무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6. 11.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계단에서 본인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2016. 4. ~ 11. 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휴대폰에 무음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서울 영등포역, 합정역 등 지하철역을 주로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지하철 안이나 마트에서도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찍었다.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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