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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2017. 11. 15. 춘천지법 형사 2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씨는 2016. 3월 부터 지난 5월까지 춘천 모 초등학교 인근 공원 등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했다.

 

씨는 아동들이 자신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인식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점을 틈타 지난해 봄 공원에서 놀고 있는 ㄴ(9)양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며 추행했다.

 

이어 그해 8월에는 춘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ㄷ(9)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양팔로 ㄷ양을 끌어안는 등 3명의 아동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추행의 정도 등이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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