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2017. 11. 15.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ㄱ씨는 2016. 3월 부터 지난 5월까지 춘천 모 초등학교 인근 공원 등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했다.
ㄱ씨는 아동들이 자신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인식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점을 틈타 지난해 봄 공원에서 놀고 있는 ㄴ(9)양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며 추행했다.
이어 그해 8월에는 춘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ㄷ(9)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양팔로 ㄷ양을 끌어안는 등 3명의 아동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추행의 정도 등이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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