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등학교 교사 만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사진 촬영 징역 3년
2017. 11. 20.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ㄱ씨와 같은 방법으로 ㄴ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ㄷ(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을 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ㄱ씨는 한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을 맡던 2016. 10. 9.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ㄴ(12·여)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ㄴ양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ㄱ양이 13세미만인지 몰랐고 촬영 또한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키 148㎝, 몸무게 50㎏ 정도로 또래에 비해 체구가 크다거나 외모가 성숙한 편이 아닌 점, ㄴ양이 SNS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13세로 기재한 점, ㄱ씨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점에서 초등학생 발육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촬영 동의' 주장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한 바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징역6월 (0) | 2017.11.20 |
---|---|
성관계 경험 확인하겠다며 10대 의붓딸 강제추행 의붓아버지 징역 3년 (0) | 2017.11.20 |
건국대 회식 여대생 성추행 벌금형 (0) | 2017.11.20 |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여성 준강간 미수 40대 집행유예 (0) | 2017.11.16 |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8월 (0) | 201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