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경험 확인하겠다며 10대 의붓딸 강제추행 의붓아버지 징역 3년
2017. 11. 17.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5월 중순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했다.
그는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겠다”며 의붓딸의 몸을 수차례 만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내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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