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추행 대자보 명예훼손 징역 8월
2017. 11. 22.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ㄱ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 6.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ㄱ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ㄱ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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