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 여동생 성폭행 어머니 흉기로 상해 징역 5년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준강간, 특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ㄱ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16세 때인 2010. 12. 중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ㄴ양을 깨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ㄴ양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연령은 7세 8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ㄱ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이 알게 됐다.
ㄱ씨는 어머니(51)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ㄴ양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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