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뒷자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1. 2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ㄱ(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2. 정오께 OO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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