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 징역 2년
2017. 12. 13.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8. 부터 2017. 8.까지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ㄴ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ㄴ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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