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2. 14.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ㄱ(56)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추행의 정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차적인 부분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 자체의 신빙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원심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해자 말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힌 점이나 추행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술자리를 끝낸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죄질도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교수는 2015. 11.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주점에서 졸업생 ㄴ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측은 ㄱ씨 외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번지자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2016. 말 ㄱ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ㄱ교수는 ㄴ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 무고죄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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