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장학금 빼앗고 여대생 허벅지 주무른 대학교수 징역형
2017. 12. 20.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백만원을 빼앗고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공갈·사기·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 교수 ㄱ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1. 20. 수강생 ㄴ씨가 학교에서 장학금 2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전화로 고마움 표시하자 "그래. 돈 잘 들어왔지. 원래 나에게 200만원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와"라고 말하며 엿새 뒤 ㄴ씨로부터 1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경찰에서
"ㄱ씨가 지도교수이고 수업을 받고 있어 학점이나 졸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겁나 장학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ㄱ씨는 해당 학과 전체 학부생을 지도하고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등을 맡았다.
ㄱ씨수는 거짓말로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앗기도 했다.
그는 2015. 10. ㄷ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 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 달라"고 속이고 장학금 3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이 장학금은 ㄷ씨가 학교에서 정당하게 받았고, ㄱ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를 속였다.
ㄱ씨는 2016. 2.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다른 학생에게 양보하고 싶다"는 제자 ㄹ씨의 장학금도 다른 학생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2015. 1. 자신의 연구실에 여학생 ㅁ씨(여20)를 불러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은 ㅁ씨를 보며 "다리에 살이 쪘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ㅁ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했다.
ㄱ씨의 일탈은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다.
유부남인 ㄱ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내연 관계를 맺어온 ㅂ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15. 9. 부터 2016. 2.까지 "지난 17년간 먹고 살게 해준 것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 197건을 보내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강제추행까지 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월 (0) | 2017.12.20 |
---|---|
9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0) | 2017.12.20 |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한 20대 남녀 징역 3년 6월 (0) | 2017.12.19 |
잠자던 딸 성폭행 친부 징역 7년 (0) | 2017.12.15 |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