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2017. 12. 19.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여름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던 OO의 한 태권도장에서 ㄴ(9)양을 비품실로 데려가 허벅지 위에 앉혀 놓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나 가능성이 없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딸 2명 수년간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 징역 20년 (0) | 2017.12.20 |
---|---|
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월 (0) | 2017.12.20 |
제자들 장학금 빼앗고 여대생 허벅지 주무른 대학교수 징역형 (0) | 2017.12.20 |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한 20대 남녀 징역 3년 6월 (0) | 2017.12.19 |
잠자던 딸 성폭행 친부 징역 7년 (0)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