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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월

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

 

2017. 12.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7. 9. 8. 오11시께 OO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ㄴ(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4범인 ㄱ씨는 2015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성욕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했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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