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수년간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 징역 20년
2017. 12. 2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ㄱ(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칭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ㄱ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준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
ㄱ씨는 또 둘째 딸도 16살 때부터 17살 무렵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범의 위험성도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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