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목사 미성년자 유사강간 징역 6년
2018.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재판부는
“ㄱ씨는 교회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 일반 신도들도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었는데, ㄱ씨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을 볼 때 강제추행,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2017. 8.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앞서 2016. 6.에도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ㄱ씨는 2017. 10.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아 목사직을 박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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