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는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2018. 1. 1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라남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ㄱ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했다.
피해를 입은 여중생들의 정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하면 ㄱ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경위는 2017. 6.부터 9.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중생 자매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 9.부터 이 학교의 전담 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과 동행해야 한다. 하지만 ㄱ경위는 이를 어기고 사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2017. 9.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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