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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협회장 업무상 위력으로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징역 1년 6월

장애인단체 협회장 업무상 위력으로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징역 1년 6월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협회장 ㄱ씨에게 

징역 1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지난 2014년 부하직원인 ㄴ씨를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사는 ㄱ씨가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피해자 ㄴ씨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45~7월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여러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 ㄱ씨가 처벌받을만한 내용이나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4가지 범행을 골라 사건의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미뤄 공소사실은 피고인 ㄱ씨와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뤄진 성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ㄱ씨는 본인이 고관절 이형성정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사고로 인해 왼팔에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행을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징역 8)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미뤄 피고인 ㄱ씨가 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의 양형에 반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ㄱ씨가 특정 날짜에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 ㄱ씨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ㄱ씨는 피해자를 최초로 추행한 직후 피해자를 주임으로 승진시켜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함부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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