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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2018. 1. 29. 광주고법 형사4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 ㄴ(35), ㄷ(50)씨에게 각각 징역 10, 8,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 12, 10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4부는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민의 핵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휴직하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길 탄원하는 점,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017. 10. 26.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합동범공모공동정범의 성립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오후 11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ㄱ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ㄱ씨 징역 25, ㄴ22, ㄷ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 13,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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